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시범단속…내달 전역 확대

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시범단속…내달 전역 확대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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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 시범 단속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 단속은 을지로 2가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역삼, 영등포구청·신화, 신설동·신답 등 10개 교차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벌점 없음), ‘횡단보도상 보행자 통행 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 3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 등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해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어 다음달 18일부터 캠코더 영상 촬영을 이용한 꼬리물기 단속을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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