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수 공무원’ 휴가 연간 최대 5일 더 쓴다

서울시 ‘우수 공무원’ 휴가 연간 최대 5일 더 쓴다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0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의무휴가도 확대…”연가보상비 절감 효과”

서울시가 평소 야근을 많이 하거나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직원에게 휴가를 연간 최대 5일까지 추가로 쓸 수 있게 보장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수해, 한파, 국감 등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직원들에게만 제공하던 특별휴가를 주요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과 초과근무를 자주 한 직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 1회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애고 5일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특별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연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면 전체 휴가가 5일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시는 또 명절 전후에 눈치 보지 않고 연가와 특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직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명절 전후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앴다.

설 연휴 전후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사항인 ‘희망일기’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공헌한 직원, 제설ㆍ한파대책에 기여한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자로 선정돼 휴가를 쓸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풍수해ㆍ폭염 대책을 잘 수행했거나 의회ㆍ국정감사 준비를 잘한 직원이 특별휴가 대상이다.

시는 연가를 활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의무휴가제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4급 이상만 7일 이상 의무휴가를 썼지만 올해부터는 4급 이상은 10일 이상, 5급은 7일 이상, 6급 이하는 5일 이상 쓰도록 했다.

이동률 서울시 인사과장은 “의무휴가제를 확대함으로써 연가보상비 지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5급은 연가보상비가 하루 11만원인데, 7일의 휴가를 모두 다 쓴다면 1명당 77만원을 안 줘도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3급 이상 간부의 휴가는 행정1부시장만 결재할 수 있었지만 3급 보좌 직위 간부들의 휴가는 실ㆍ국ㆍ본부장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샌드위치 휴가도 직원 5분의 1 내에서 운영됐고 연초에 일괄적으로 결재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원에 제한을 없애고 수시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인별로 1년에 최소 1번씩은 사용토록 했다.

시는 오는 12월에는 연가를 잘 활용한 5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