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강추위에 서울시내 수도계량기 동파 잇따라

연일 강추위에 서울시내 수도계량기 동파 잇따라

입력 2013-01-27 00:00
수정 2013-01-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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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서울 시내 수동계량기 동파 신고가 잇따랐다.

27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접수된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19건이다. 전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74건이었다. 수도관 동파 사고는 없었다.

이날 오전 5시까지 24시간 동안 접수된 93건은 권역별로 서부(마포·서대문 등) 16건, 북부(도봉·강북 등) 16건, 강남(강남·서초 등) 15건 등의 순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한동안 주춤했던 한파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면서 동파도 늘었다”며 “헌 옷과 신문지 등 보온재로 계량기를 감싸 동파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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