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 불법 선거운동’ SNS업체 대표 구속

‘박근혜 지지 불법 선거운동’ SNS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 윤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 판사는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며, 관련자들과 진술내용을 협의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전인 지난달 13일 저녁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와 직원 7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데려가 조사하고 다음날 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SNS 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양평호 서울시의원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미래 에너지 전환과 책임 구조까지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은 물론,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투명한 운영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와 수소 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 만큼 장점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장점으로 ▲서남권 열 공급 안정화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확보 ▲전문 발전사업자와의 공동 추진 ▲지역난방 원가 안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약 7000억원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약 4500억원으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금리 상승이나 공사 지연 발생 시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현 금융 환경에서 투자
thumbnail - 양평호 서울시의원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미래 에너지 전환과 책임 구조까지 고려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