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음식쓰레기 대란’…정부 뒤늦게 중재

예고된 ‘음식쓰레기 대란’…정부 뒤늦게 중재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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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지자체ㆍ업체와 회의…지자체도 유예기간 뒷짐환경부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물기 짜달라”

최근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민간업체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자 환경부가 뒤늦게 중재에 나섰다.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가 이미 몇 년 전에 예고됐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다가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다가와서야 허둥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폐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환경부는 17일 오후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민간처리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민간업체들은 현재 t당 8만원 안팎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2만4천∼13만4천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음폐수를 바다에 내다버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처리 단가가 비싸졌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음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7만원가량으로 해양에 배출할 때의 4만∼4만5천원에 비해 2만∼3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적게는 8만1천원에서 최대 11만5천원까지밖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9개 자치구에서 계약이 끝나 재계약이 미뤄질 경우 곳곳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 성북ㆍ양천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민간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등 태업에 나서 주민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2개 시ㆍ군이 비슷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계약기간이 끝난 자치구는 임시로 한 달간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고 민간업체에도 정상적으로 수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올해부터 처리비용의 대폭 상승이 불보듯 뻔했던데다 2008년께부터 단가가 거의 동결된 수준이어서 인상요인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개정돼 1년 넘는 유예기간을 뒀다.

국제적으로는 바다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가 2006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 서명했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등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음폐수 발생량 가운데 해양배출량은 2007년 56.5%에서 지난해 35.1%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여전히 하루 평균 3천800여t이 바다에 버려졌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시민을 볼모로 힘겨루기를 하는 지자체와 처리업체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처리비용 단가를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가를 놓고 구청과 처리업체가 협상하고 있는 단계”라며 “당장 오늘내일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시민 불편은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3월을 음폐수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불법투기 등을 감시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짜서 분리배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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