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체제’ 성남시 민생피해 현실로

‘준예산 체제’ 성남시 민생피해 현실로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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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파행 여파 공공 근로·대학생연수 연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민 생계수단인 공공근로 사업과 아르바이트 성격의 대학생 지방행정연수 체험이 중단되는 등 민생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2일 시작하려던 올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4일부터 예정된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

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준예산 집행대상 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올해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893명(연인원 6만7천868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예산 57억원(1단계 20억원)이 의회 파행으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첫 출근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남시 설명이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은 환경정비, 보건소 재활·물리치료와 간병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대부분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어서 당장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까지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는 62세 이상 고령자가 40%를 차지하고 있고 혼자 살거나 손자·손녀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받는 한 달 수입은 4대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65세 미만이 73만원, 65세 이상은 41만원 안팎이다.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주 5일, 28시간 근로조건에 일당 2만7천216원과 별도 부대비 2천500원을 받는다.

성남시는 올해 서민 생계 보호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예년보다 하루 168명(연인원 7만4천명)이 많은 연인원 21만명으로 확대했다.

대학생 지방행정 연수사업(총예산 겨울·여름 200명씩 3억1천만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을 우선순위로 선발했다.

학비도 보태고 직업체험도 할 수 있어 하루 수당이 1만9천200원이지만 200명 모집에 460명이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뜨겁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한 직업체험을 겸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지만 이 역시 의회 파행에 발목이 잡혔다.

더구나 연수기간(1월4일~2월26일 37일간)이 방학과 맞물려 있어 사업이 늦어질수록 학생들이 받는 수당은 줄어 학생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시 실무부서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중단 사실을 통보하자 ‘새해 첫날부터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대학생 알바(아르바이트)까지 가로막아야 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돕고자 대상자를 늘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새해 벽두부터 중단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며 “의회가 하루빨리 소집돼 예산안이 통과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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