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수사 기밀누설’ 김효재 前수석 집유 확정

‘디도스 수사 기밀누설’ 김효재 前수석 집유 확정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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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와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인 비공지성과 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갖췄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 비밀누설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줄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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