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두 섞어서… 던킨도너츠 불량 커피 판매

유통기한 지난 원두 섞어서… 던킨도너츠 불량 커피 판매

입력 2012-12-15 00:00
수정 2012-12-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만 3000여개 유통… 회수 조치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원두커피 제품이 판매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 가루로 만든 커피 제품 1만 3000여개를 전국의 던킨도너츠 매장에 유통한 식품제조업체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전문업체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청 조사 결과 다익인터내셔널은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유통기한이 9~26일 지난 원두커피 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 가루를 9대1의 비율로 섞어 ‘핸드 드립 커피 수마트라’와 ‘핸드 드립 커피 콜롬비아’ 등 커피 제품 총 15만 230개를 제조했다. 이 업체는 이 중 3만여개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비알코리아㈜에 공급했으며 비알코리아㈜는 제품 1만 3544개를 전국 던킨도너츠 매장 274곳에 유통했다.

해당 제품들은 티백에 담긴 상태로 포장된 가정용 커피로, ‘던킨스트레이트’라는 이름으로 종이컵과 함께 6~12개씩 세트로 포장됐거나 ‘핸드 드립 커피’라는 이름으로 4~8개씩 포장 판매됐다.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은 총 6468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