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대생 성관계영상 100편 어떻게 찍었나

30대, 여대생 성관계영상 100편 어떻게 찍었나

입력 2012-11-26 00:00
업데이트 2012-11-26 1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년 공소시효 만료…처벌은 ‘불투명’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찍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로 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100여 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돼 사귄 여성들에게 ‘혼자 갖고 있겠다’고 설득, 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여러 대의 캠코더와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동원했고 이렇게 찍은 동영상은 2005년부터 웹하드와 P2P 사이트 등을 통해 퍼져 나갔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일반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5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지난 20일 여권 기간을 연장하려 국내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진씨는 경찰에 “동영상 촬영에 상대가 동의했고 일본에 가기 전 영상 파일을 모두 폐기하는 등 유포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씨가 일본에 서버를 둔 유료 사이트(일명 ‘하자텐)를 직접 관리하며 해당 영상을 배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미뤄 미리 음란물을 퍼트릴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3년)가 지난 데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도 부족해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경찰은 진씨가 도피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3일 “고소 이전 출국해 도피로 볼 수 없다.”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발부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현재로선 동영상 유포 혐의와 함께 도피성 여부를 밝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