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12월14일 개장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12월14일 개장

입력 2012-11-18 00:00
수정 2012-11-18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2월3일까지…작년 대비 ⅔로 규모 축소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이 다음달 14일 개장해 내년 2월 3일까지 52일간 운영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서울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 들어가 내달 14일 개장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3일까지 매일 개장하며, 대여료를 포함한 이용료는 1차례 1시간에 1천원이다.

서울도서관 앞에 설치되는 스케이트장의 규모는 광장의 절반인 1천800㎡로 축소된다. 작년에는 광장 전체에 2천700㎡ 규모로 설치됐었다. 대신 화장실은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나며 스케이트장 주변에는 도서관과 연계한 북카페 등 휴게시설과 관람석이 설치된다. 보관함은 무료로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광장 사용을 승인해주는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에서 ‘광장 이용에 대해 의견이 다른 시민도 있으니, 절반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내 스케이트장 규모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받침목 위에 목재 데크를 설치해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 냉동장치를 쓰는 등 아이스링크 유지에 친환경ㆍ에너지 절감형 기계를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질을 상시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시는 스케이트장에 외국어 가능 운영요원을 기존 영어, 일어에서 중국어까지 늘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스케이트장의 4분의 1은 강습공간으로 분리돼 평일 오전 9시와 10시30분, 정오, 오후 7시30분 스케이트 교실이 운영된다. 이 공간은 주말에는 어린이 전용공간으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