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불법사찰로 피해 입어” YTN 해직기자 국가에 손배소

“총리실 불법사찰로 피해 입어” YTN 해직기자 국가에 손배소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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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채널 YTN의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4명이 13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충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 사장 임명으로 촉발된 YTN 사태에 대해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관련 동향을 사찰하고 이를 보고했다.”며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른바 ‘BH 하명’을 통해 YTN 사찰에 비선으로 개입한 증거도 발견됐다.”면서 “불법사찰에 수사기관이 동원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는 단 한마디의 사과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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