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정보공유 덕에…

DNA 정보공유 덕에…

입력 2012-10-13 00:00
수정 2012-10-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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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성폭행범 7년만에 검거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한 범인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경찰의 유전자(DNA) 정보공유가 범인을 검거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05년 12월 25일 오후 11시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A(당시 12)양을 성폭행한 이모(42)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범인의 정액을 채취했으나 대조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절도죄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유전자 정보를 검찰로부터 받아 대조한 결과, 성폭행범과 일치했다.

이 성과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따로 관리해오던 DNA정보가 공유되면서 가능해졌다. 2010년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흉악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거나 보호관찰명령 등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형자는 검찰, 현장 감식물은 경찰이 각각 DNA를 관리해오다 보니 공유가 안 됐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경찰과 검찰이 공유하기 시작한 뒤로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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