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약식기소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약식기소

입력 2012-10-10 00:00
업데이트 2012-10-10 14: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동생인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미지 확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육영재단 주차장의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지인 최모(59)씨 등 2명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300만원을 더 받아냈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