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10만㎡ 新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은평뉴타운 10만㎡ 新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일대 약 10만㎡를 미래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4일 지정ㆍ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9만9천219㎡다.

시는 2011년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지난 1월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절차를 거쳤다.

은평 한옥마을 예정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완화된다.

이 마을에는 1~2층짜리 한옥 15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 지역을 지속 가능한 미래형 신(新) 한옥 주거단지로 조성하려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 통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한옥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한옥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이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