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28일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마라톤 뛰는데 생리 터졌다” 최악 생리통에도 끝까지 완주한 韓선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92043_N2.jpg.webp)
![thumbnail - “돈 떨어져서 그러냐”…中 AI 아이돌 ‘임신 탈퇴’에 조롱, 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41954_N2.jpg.webp)
![thumbnail - “중국산이냐고 물었더니 차단”…유명 개그맨 ‘게장 원산지’ 논란 해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3303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