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자금’ 이광재 前지사 벌금형

‘저축銀 불법자금’ 이광재 前지사 벌금형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28일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