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온 교육감들, 學暴ㆍ특감 놓고 논쟁

국회에 온 교육감들, 學暴ㆍ특감 놓고 논쟁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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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주최 간담회에서 진보ㆍ보수 대결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감들과 교과위 소속의원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날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광주교육감을 제외한 16명, 교과위 의원 24명,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 중 4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학교폭력 기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입시 반영을 보류해야 한다”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또 “교과부는 기재를 보류하겠다는 선생님들에게 중임이나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한다”며 “감사를 나와서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데 기재를 강행하고 방침을 바꾸도록 하는 건 일제시대의 전향강요나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 행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유신’ 발언이 나오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말하는 자리인데 유신이니 하는 정치적 문제로 비약하지 마라”며 항의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은혜 위원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갔다.

학생부 기재 문제뿐 아니라 교과부의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진보교육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과위가 강압적인 특감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과부는 헌법에 근거도 없고 법적 정당성도 없는 훈령을 계속 압박하고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감사단이 와서 강원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갔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겠다는 확인을 받아가려는 게 감사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적 철학이나 소신에 의한 게 아니라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학교폭력 기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교과부는 훈령 시행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아무리 목표가 훌륭하더라도 거쳐야 할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많은 교육감이 반대하고 대학에서도 올해 실시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학교 현장엔 학교폭력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많다”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와 제재를,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령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도 “생활부는 지금까지 훈령을 근거로 작성해왔다”며 “훈령도 규정이고 법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도 “가해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더라도 학생이 개선되면 그걸 다시 기재할 수 있으니 기재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내가 입학사정관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을 뽑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감은 기재-미기재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도, 학생 인권보호도 중요하다”며 “두 개가 꼭 충돌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기재 여부보다는 기재가 어떻게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대학에서 어떻게 활용될 때 예방 효과가 클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이 학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일부 교육감이 거부해 촉발된 문제”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한 훈령은 법규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교과부 훈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학생부는 학생의 종합적인 사항을 기록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소년법의 범죄자 단순 처벌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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