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학생부 학폭 내용 삭제 명령

경기교육감, 학생부 학폭 내용 삭제 명령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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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생들의 학생부를 각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폭력 내용을 삭제하도록 일선 고교에 명령했다.

김 교육감은 6일 오후 5시 2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및 학생부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관련 3학년생이 있는 103개 고교 교장을 교육청으로 소집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배경을 다시 강조한 뒤 올 대학입시와 관련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미 학생부에 기재된 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내용도 삭제한 후 각 대학에 제공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학생부가 외부에 활용될 경우 교육감이 학생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과 7항에 근거한 사실상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가 대학입시에 활용되려면 각 학교장이 7일까지 승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일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기도 고교가 1곳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3일 학생 인권침해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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