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구임대 나이순 배점 “독거노인 고려”

서울 영구임대 나이순 배점 “독거노인 고려”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초수급 세대주 사망 시 가족 거주 조건도 완화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구주의 연령에 비례해 배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규칙을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규칙’으로 전부 개정해 6일 입법예고,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10월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50대가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0세 미만은 19점, 40~50세는 21점, 50~60세는 23점, 60세 이상은 25점을 받게 된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40대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줬지만 이제는 독거노인이 늘어 연령별로 배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배점을 최고 20점에서 25점으로 높인 동시에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점수도 최고 20점에서 30점으로 늘렸다.

시는 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명의변경 대상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주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많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수준인 가족들은 그대로 지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면 저층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기준에만 의존해야 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시 규칙 내에 포함토록 해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 고시와 의견 접수는 이달 26일까지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