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 행정소송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 행정소송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는 사랑의 교회에 서초구가 도로 지하 1천여㎡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소장에서 “지난 6월 서울시가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청은 불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구청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에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천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줬고 이후 시민단체와 서초구가 마찰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