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 행정소송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 행정소송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는 사랑의 교회에 서초구가 도로 지하 1천여㎡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소장에서 “지난 6월 서울시가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청은 불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구청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에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천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줬고 이후 시민단체와 서초구가 마찰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