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산 처분·건축규제 대폭 완화

사립대 재산 처분·건축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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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확정

정부가 사립대의 재산 처분이나 용도변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당근책’을 내놓았다. 사립대 총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캠퍼스 내 건물 신·증축도 쉬워진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환경변화에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재정지원 제한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등록금 인하 등 지원보다는 규제와 구조조정 일변도로 진행돼 온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을 감안한 ‘선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은 ▲정부 재정지원 방식 ▲국제화 ▲대학·학교법인 운영 ▲대학 교사 건축 ▲조세 감면 등 5개 분야 3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학의 재산 처분이나 재정·회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립대가 법정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하던 의무규정이 없어진다. 대신 이렇게 조성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만 빼고 전액 교비회계에 전출하도록 했다.

2007년 4년으로 묶은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도 없앤다. 현재 사립대 총장은 중임이 가능하지만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총장의 책임 아래 장기적인 학교 발전계획 수립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기숙사 확충 등 대학 시설 개선을 위해 캠퍼스 내 건축규제도 대대적으로 푼다.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에 있는 대학건물은 높이 제한을 하지 않고, 건폐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건물 신·증축은 캠퍼스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를 넘지 않으면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캠퍼스 내 공원부지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 이 밖에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에 다니는 한국학생은 정원 외로 인정하고 국립대 대학원은 해당 시도뿐 아니라 광역경제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 이후 예상되는 방만한 재정운용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구자문 대학지원실장은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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