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피해 트럭 보상‥울산 남구 전액 지급

화물연대 피해 트럭 보상‥울산 남구 전액 지급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방화로 피해를 본 화물차량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울산시 남구는 22일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보상이 청구된 2명의 화물트럭 차주에게 총315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화물트럭 1대는 앞바퀴, 운전석 문, 운전석 등이 불에 타 249만9천원이, 나머지 1대는 앞유리가 깨지고 적재함 덮개가 불에 타 56만원이 각각 청구됐다.

남구는 청구 금액의 10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남구는 심의결과를 울산시를 거쳐 국토해양부로 전달하고, 국토해양부는 심의 내용을 확인하고서 남구에 보상금을 내려줄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6월24일 화물연대 파업 때 비조합원 소유 화물차량 14대가 방화 등의 피해를 봤다.

피해 차량 14대 가운데 남구를 포함, 모두 8대의 화물트럭 차주가 구ㆍ군별로 피해보상 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중구는 23일 화물차량 1대(청구금액 441만8천원), 울주군 24일 화물차량 1대(청구금액 1억2천만원ㆍ전소), 북구 27일 화물차량 4대(청구금액 1억20만원ㆍ1대 전소)에 대해 심의가 진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