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지지단체 “郭판결 헌재 결정 후로 미뤄야”

곽노현 지지단체 “郭판결 헌재 결정 후로 미뤄야”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ㆍ교육단체 모임인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ㆍ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 사건은 대법관 임명 논란으로 4명 중 1명이 빠진 대법원 2부에 배정됐다”며 “판결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단체는 재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 헌재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1월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