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미만 초미니 기관장도 전용차는 ‘에쿠스’급

직원 50명 미만 초미니 기관장도 전용차는 ‘에쿠스’급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여개 지자체 등 실태조사

공공기관장들의 전용 차량이 기관의 규모나 재정상황 등과 상관없이 대형화되고 있어 혈세 낭비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기관장이 배기량 3600㏄ 안팎의 대형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타는 곳도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기관장 전용 차량의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 차관급 2800㏄)이 2008년 폐지된 뒤 전용 차량 대형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재정자립 10% 지자체도 혈세 펑펑

조사에 따르면 인구 2만~3만명에 불과한 자치단체장이 3300㏄급 전용 차량을 두고 있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강원 A군(3778㏄), B도의회(3778㏄), 서울 C구(3342㏄), 경남 D시(3342㏄)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의 열악한 형편인데도 도를 넘어선 대형 차량을 사용했다. 규모가 너무 작아 기관장 전용 차량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데도 기관장들은 앞다퉈 대형 승용차를 탔다. 인천 E기관(3600㏄·정원 49명), 부산 F기관(3342㏄·17명), 전북 G기관(3000㏄·16명) 등은 전체 정원이 5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배우자에게도 관용차·운전사

공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는데도 관리·감독은 전혀 되지 않았다. 기관장의 배우자에게 5개월간 관용차량과 전속 운전기사를 제공하거나 명절이나 주말에 관용차량을 쓰면서 행선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공용차량 보험을 수의계약하는 관행으로 특혜 시비 소지도 컸다.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는 관용차량 126대의 보험을 연간 3600만원으로 경쟁입찰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다.

권익위는 “공용차량을 구입하면 7년간 의무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고 2년여간 단기 임차해 차량을 자주 교체하는 등 낭비도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관장 전용 차량의 지원 기준을 내부 자율로 정하되 대형화를 억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2012-07-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