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미만 초미니 기관장도 전용차는 ‘에쿠스’급

직원 50명 미만 초미니 기관장도 전용차는 ‘에쿠스’급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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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지자체 등 실태조사

공공기관장들의 전용 차량이 기관의 규모나 재정상황 등과 상관없이 대형화되고 있어 혈세 낭비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기관장이 배기량 3600㏄ 안팎의 대형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타는 곳도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기관장 전용 차량의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 차관급 2800㏄)이 2008년 폐지된 뒤 전용 차량 대형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재정자립 10% 지자체도 혈세 펑펑

조사에 따르면 인구 2만~3만명에 불과한 자치단체장이 3300㏄급 전용 차량을 두고 있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강원 A군(3778㏄), B도의회(3778㏄), 서울 C구(3342㏄), 경남 D시(3342㏄)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의 열악한 형편인데도 도를 넘어선 대형 차량을 사용했다. 규모가 너무 작아 기관장 전용 차량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데도 기관장들은 앞다퉈 대형 승용차를 탔다. 인천 E기관(3600㏄·정원 49명), 부산 F기관(3342㏄·17명), 전북 G기관(3000㏄·16명) 등은 전체 정원이 5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배우자에게도 관용차·운전사

공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는데도 관리·감독은 전혀 되지 않았다. 기관장의 배우자에게 5개월간 관용차량과 전속 운전기사를 제공하거나 명절이나 주말에 관용차량을 쓰면서 행선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공용차량 보험을 수의계약하는 관행으로 특혜 시비 소지도 컸다.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는 관용차량 126대의 보험을 연간 3600만원으로 경쟁입찰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다.

권익위는 “공용차량을 구입하면 7년간 의무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고 2년여간 단기 임차해 차량을 자주 교체하는 등 낭비도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관장 전용 차량의 지원 기준을 내부 자율로 정하되 대형화를 억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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