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뱃속부터 무덤까지” 의료예산 1천억 증액

박원순 “뱃속부터 무덤까지” 의료예산 1천억 증액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예산 30% 복지분야에 투입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까지 보건의료 예산을 1천억 증액하고, 시 예산의 30%를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에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건강서울 36.5’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공공의료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극히 최소한의 조치만 해온 것이 현실이다”며 “건강주치의제, 보호자 없는 병원, 영유아ㆍ산모 방문돌봄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2014년도 보건의료예산을 전년(3천533억원)보다 1천억원 늘려 이 예산이 서울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세계 대도시들의 보건 예산 비중은 도쿄 7.5%, 싱가포르 4.7%, 뉴욕 2.3%이지만 우리는 크게 부족하다”며 “요람이 아니라 뱃속 태아일 때부터 무덤까지 누구나 건강한 체온인 36.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 채무가 19조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지만 여러 부문에서 예산을 절약해 2014년까지 시 예산의 30%를 복지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시 모든 정책에 건강형평영향평가를 적용하고 마스터플랜 피드백을 위한 사업평가시스템과 건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박 시장은 역설했다.

박 시장은 설명회를 마친 뒤 7층 중환자 병동을 둘러보며 환자와 간병인을 격려했다. 그는 “민간 의료시설은 치료를 위주로 하는 만큼 공공 의료는 금연, 운동,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다스려 고혈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의료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