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에 청탁 의혹’ 저축銀 브로커 실형선고

‘김병화에 청탁 의혹’ 저축銀 브로커 실형선고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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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보 “나와는 무관” 전면 부인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저축은행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20일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1)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박씨가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고,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은 이 말을 듣고 박씨에게 금품 등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유 회장에게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와 중학교 선후배지간으로 친하다.”는 말을 자주했고, 문제의 고위관계자가 바로 김 후보인 것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해명자료를 통해 “박씨가 전혀 무관한 후보자를 팔아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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