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사장, 뻔뻔한 소리 하다가 결국

연습생 성폭행 사장, 뻔뻔한 소리 하다가 결국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씨, 결심공판 징역 9년 중형 구형

연예인을 지망하는 연습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51)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가 됐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법원에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연예인 지망생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을 하거나 강압적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과 잘못을 사죄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이루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