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밤꽃 여자들이 읽어야…여자에 좋은 시”

“詩 밤꽃 여자들이 읽어야…여자에 좋은 시”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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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부 방송서 ‘성희롱 발언 파문’

서울시교육청이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내부방송에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여직원들은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 시교육청과 해당 방송 담당 사무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방송에 출연한 교육과정과 소속 이모 사무관(56)은 시 ‘밤꽃’을 낭송하면서 “이 시는 여자가 읽어야 된다. 여자들이 낭송하기 좋은 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방송을 들은 교육청 소속 직원 오모(33·여)씨 등 일부 여직원들은 통상 밤꽃이 남성의 정액을 뜻하는 만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수요 방송은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교육청 직원들이 교대로 출연해 3~5분간 자유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교육청 내부에만 방송된다.

오씨는 “해당 발언이 이상해 주위에 물었더니 대부분 같은 생각이었다.”면서 “이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교육청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후 2주 동안이나 진상조사를 미루다 오씨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해당 직원은 순수한 의도로 시를 전달한 것일 뿐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측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직장 내 성희롱 담당부서인 총무과 관계자는 오히려 오씨에게 “교육청 직원 맞느냐. 몇 급이냐. 당신 과에 여직원이 몇명이냐.”라고 묻는 등 문제 제기 자체를 비정상적인 태도로 몰고 가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오씨는 인권위에 시교육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체계 조사 및 이 사무관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으며, 인권위는 즉시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나섰다.

이 사무관은 “당일 2시간 전 갑자기 방송을 맡게 돼 인터넷에서 급히 검색한 시를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밤꽃 향기는 장마철을 전후해 흔히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시기가 맞다고 여겨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문제가 발생한 후인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지역교육청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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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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