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31억 횡령’ 시행사 대표 구속

‘재향군인회 31억 횡령’ 시행사 대표 구속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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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개인비용으로 유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재향군인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30여억원을 가로챈 워터파크 개발시행사 대표 김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재향군인회로부터 수백억원을 빌려 워터파크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 31억여원을 가로채 개인 사업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공사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담보로 맡겼던 자기 소유의 부동산 담보 설정을 해제하고, 7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재향군인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 재향군인회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행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재향군인회 전·현직 임원과 시행사 대표 등이 공모해 공사대금을 빼돌린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10월 윤모 전 사업개발본부장 등 임직원 4명과 김씨를 비롯한 시행사·시공사 대표 4명 등 모두 8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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