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ㆍ황선, 통합진보당 상대 제명무효 소송

조윤숙ㆍ황선, 통합진보당 상대 제명무효 소송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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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다가 제명된 조윤숙(38ㆍ여), 황선(38ㆍ여)씨가 당의 제명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제명 처분은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도 어겨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진상조사위에서 제시한 근거도 허위로 드러났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전원이 사퇴하기로 한 전국운영위와 중앙위 결정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했으므로 사퇴를 거부했다고 해서 당헌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 사퇴를 당이 권고할 순 있어도 강요할 수 없다”며 “제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소명기회가 없어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며 비례대표 전원의 총사퇴를 의결했으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비례대표 7번), 황선(비례대표 15번) 후보가 사퇴를 거부하자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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