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노수희 부의장 104일만에 귀환… 판문점 현장 연행

‘무단방북’ 노수희 부의장 104일만에 귀환… 판문점 현장 연행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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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자택·범민련 사무실 압수수색

지난 3월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했던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오후 3시 북한 체류 104일 만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했다. 노 부의장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대기하던 통일부 연락관을 통해 곧바로 공안당국에 인계됐다. 경찰은 오후 3시 25분쯤 판문점 남쪽 육군 사단에서 노 부의장의 체포영장을 집행, 본격 수사에 나섰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는 북측 관계자 200여명이 나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송했다. 앞서 경찰은 오전 노 부의장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동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노 부의장의 방북에 관여한 범민련 사무처장 원모(39)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노 부의장에 대한 수사를 개인 차원이 아닌 범민련 조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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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환송받으며…
北 환송받으며…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했던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이 5일 오후 판문점 남쪽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환송 나온 북한 관계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경찰은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우려, 체포한 노 부의장을 통일대교를 우회해 파주경찰서로 압송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술녹화실에서 방북 경위와 행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일단 노 부의장이 밀입북한 만큼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탈출 혐의 등을 적용,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노 부의장이 동기나 행적 등 간단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방북한 뒤 북한에 머물렀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 부의장은 방북기간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김일성 생가 등을 방문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는 취지의 찬양성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을 ‘민족의 어버이’라고도 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이날 오전 노 부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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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돼 포승줄에 묶인 노 부의장이 경기 파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귀환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돼 포승줄에 묶인 노 부의장이 경기 파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범민련을 비롯한 통일 관련 단체들은 이와 관련, “무리한 공안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세창 범민련 조직위원은 “노수희 부의장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 가자는 취지에서 조문 방북한 것”이라면서 “귀환하는 날짜에 맞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당국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풀어 갈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공안 정국을 만들어 대선을 유리하게 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단 방북 뒤 판문점으로 돌아온 남측 인사는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문규현 신부(1989년 8월 15일), 안호상·김선적씨(1995년 4월 16일), 고 박용길 장로(1995년 7월 31일), 황선씨(1998년 11월 3일), 한상렬 목사(2010년 8월 20일) 등으로 노 부의장은 여섯 번째다.

백민경·하종훈·배경헌기자 white@seoul.co.kr

2012-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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