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휴게소·상가 ‘퇴직자의 잔치’

공공휴게소·상가 ‘퇴직자의 잔치’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공·서울메트로 등 13곳 조사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상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통·임대사업이 퇴직자나 직원단체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그들만의 잔치마당’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유통사업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유통·임대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국도로공사, 서울메트로, 코레일유통, 서울시 및 5개 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 13개다.

조사 결과 지하철 상가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구조조정의 보상 명목으로 내부 근거 규정조차 없이 퇴직 직원에게 15년간 상가를 장기 임대해 줬다. 퇴직자에게 운영권을 안긴 점포는 전체 658개 중 6.4%인 42개나 됐다. 지방공기업의 수의계약은 ‘지방공기업법’ 등이 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코레일유통도 일반 매점의 계약기간은 3년인데 퇴직자 26명에게 20년 이상의 장기계약 선심을 썼다. 임대 특혜를 주는 것도 모자라 임대보증금까지 턱없이 깎아줬다. 도로공사는 자사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회사에는 일반 사업장의 1년치 임대료의 25%만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사업자를 입맛대로 정하기 위해 선정 방식도 제멋대로였다. 공공기관의 매장 운영권을 따내는 건 ‘줄’ 없이는 애초에 하늘의 별따기였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사업이사 1명, 본부장 4명 등 내부직원 5명으로만 구성된 형식상의 심사위원회가 600여개나 되는 입점 업체를 선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직영 유통매장에 납품되는 공산품과 농산물의 새 구매처를 선정할 때 담당부서의 자체 심사로 7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주먹구구식 내부규정을 뒀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 공공기관의 유통·임대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해당기관과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이 확대되는 등 위원회 구성 규정과 입점 업체 선정방식이 강화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피·회피규정도 도입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7-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