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정윤재 전 靑비서관 실형

‘수뢰’ 정윤재 전 靑비서관 실형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29일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 회장으로부터 청탁 사례금으로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윤재(4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금융감독원 간부와 조 회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파랑새저축은행의 민원이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조 회장으로부터 “300억원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