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藥 보험적용 나이제한 ‘위헌’

혈우병藥 보험적용 나이제한 ‘위헌’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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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보험적용에 나이제한을 두는 정부 방침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형 혈우병 환자 김모 씨 등 10명이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 적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환자의 출생 시기는 부모의 혼인, 임신, 출산과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런 차이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출생 시기에 따라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급여를 요구할 권리가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고시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우병은 혈액 내의 출혈을 멎게 하는 13가지 응고인자 중 한 가지가 부족하거나 결핍돼 지혈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이 한정돼 있으므로 고가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 적용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등으로 급여 적용 대상을 한정해왔다.

이에 혈우병 환자들은 “이 같은 연령제한은 에이즈 등 각종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기존 혈액제제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며 “더 안전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말 한국혈우재단에 등록된 혈우병 및 기타 응고질환 환자는 2천47명이고 그 중 A형 혈우병 환자는 1천522명으로서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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