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리한 공안몰이?

경찰의 무리한 공안몰이?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고위층 간첩이 군장비 北유출시도 했다더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군사용 안테나 계측장비 등 미국 방산업체의 첨단 군사장비를 북한에 넘기려 한 대북사업가 김모(56)씨와 이모(74)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예비·음모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북한 관계자로부터 미국 NSI사의 군사용 안테나 계측 장비와 고공 관측 레이더, 전파 교란장비, 전파탐지기, 비행기 시뮬레이션, 조종사 헬멧 등 군사기밀과 관련된 장비를 입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동업자이자 과거 군납 경력이 있는 김씨에게 장비 입수를 요청했고,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항공사 기술연구소 출신의 지인을 통해 장비 구매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씨 등을 구속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혐의를 적용,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GPS 전파 교란장비 등 우리 군의 첨단 기술을 북한에 넘겼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결과 이씨 등이 해당 장비의 팸플릿만 넘겨받았을 뿐 실제로 장비나 기술을 입수하지 못했고, 북한 공작원의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아 ‘간첩예비·음모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씨가 ‘비전향 장기수’로 국내 고정간첩 가운데 최고위층이라는 경찰 측 설명과 달리 전향서를 쓰고 출소한 장기수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최근 정치권의 종북 논란을 이용, 무리한 ‘공안몰이’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