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낡고 오래된 한옥 보수 쉬워진다

서울시내 낡고 오래된 한옥 보수 쉬워진다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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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낡고 오래된 한옥의 개축·수선 공사가 쉬워지고, 조경 시설 종류에 텃밭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옥을 개축·대수선할 때 현행 건축법령(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한옥은 기둥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돼 유지·보수가 어려웠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시 ‘생략 범위’를 확대해 사업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추가해 도심지에 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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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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