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1000석 이상 영화관 수화통역 안하면 100만원 벌금

공공기관·1000석 이상 영화관 수화통역 안하면 100만원 벌금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1000석 이상 영화관 등에서 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이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렸다.

또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문서대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필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세한 설명 등 편의제공 미이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6-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