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前의장 비서 등 2명 ‘디도스 공격’ 징역7년 구형

박희태 前의장 비서 등 2명 ‘디도스 공격’ 징역7년 구형

입력 2012-06-06 00:00
수정 2012-06-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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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전 비서들에게 검찰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0)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고향 후배인 IT업체 대표 강모(26)씨와 이 업체 직원 황모(25)씨에게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 공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박원순, 나경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당락이 좌우될 정도의 사건”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디도스 특검조사가 끝난 뒤인 26일 오후2시에 열린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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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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