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미숙, 17세 연하남 누군가 했더니

탤런트 이미숙, 17세 연하남 누군가 했더니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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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미숙(52)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17세 연하남이 남자 접대부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23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미숙은 전속 계약 위반 문제로 전 소속사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탤런트 이미숙
탤런트 이미숙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민사 1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더콘텐츠 측 대리인은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콘텐츠가 A에게 수천만원을 준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 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미숙에 대한 과세 정보 제공 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앞서 더콘텐츠는 1심에서 이미숙으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며 항소했다. 더콘텐츠 측은 이미숙이 전속계약 위반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20%와 추가 비용 등을 청구했는데,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에 A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 돈을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추가 비용에 포함시켰다. 다음 재판은 6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미숙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에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훼손행위 및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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