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헤어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 후 감금한 A(32)씨를 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헤어진 내연녀 B(47·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길가에서 B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며 5시간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헤어진 내연녀 B(47·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길가에서 B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며 5시간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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