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감면ㆍ환불 법령에 규정

대입 전형료 감면ㆍ환불 법령에 규정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의 전형료 수입ㆍ지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전년도 수입ㆍ지출을 고려해 전형료가 책정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선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학생ㆍ학부모의 대학 입학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 제시됐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대학의 전형료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년도 수입ㆍ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토록 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ㆍ시험 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 종료 뒤 전형료 전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입학 수험료 징수 규정은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 등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과 동시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입학처장협의회와 공조, 올해도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면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시 지원이 6회로 제한되고 다양한 전형료 부담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학생ㆍ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