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간기름 암에 특효라더니 복용후 10일만에 환자 사망

명태 간기름 암에 특효라더니 복용후 10일만에 환자 사망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생선 간을 암에 특효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건을 접수해 경찰청에 넘겼다.

조사 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 신고나 허가도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50∼10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암을 앓던 피해자는 생선 간에서 추출된 기름을 하루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 증세를 보이다 장출혈, 폐렴 등으로 10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 침·사혈 등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 행위도 공익 침해로 보고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불법 가공·판매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