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구속영장 청구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수단,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압수수색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4개 저축은행 영업정치 조치를 앞두고 지난 3일 은행 수시입출금계좌에 넣어둔 회사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한뒤 같은 날 밤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몰래 가려다 붙잡혔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70억원을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130억원은 빼돌린뒤 은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횡령 규모와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합수단은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의 본점과 경영진 자택 등 30여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솔로몬저축은행 본점, 서울 중구 을지로 한국저축은행 본점 등 4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서울시내 주요 지점이 포함됐다.

합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저축은행의 여신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불법대출과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물을 토대로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직원 등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을 시작으로 이들 4개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대출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사를 하지 않거나 대출 담보에 대한 허위감정을 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겨 대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또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의 정ㆍ관계 로비 여부 등도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주요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