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철자 변경 외교부 재발급 거부 부당

여권 영문이름 철자 변경 외교부 재발급 거부 부당

입력 2012-04-28 00:00
수정 2012-04-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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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이름의 철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가 여권 재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효기간이 만료돼 여권을 새로 신청할 때 구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이름 중 한 글자인 ‘재’의 영문 철자를 기존 여권에서 ‘JAI’로 등록했으나 자신이 최초로 발급받은 여권과 학위증서나 어학성적증서 등에서 ‘JAE’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권 재발급 신청에서 ‘JAE’로 변경하고자 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JAI’가 한글 이름 ‘재’와 발음이 유사하며 어학성적증서를 근거로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신규 여권 발급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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