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부터 적용… 2014학년도 대입 농어촌전형 강화

현 고2부터 적용… 2014학년도 대입 농어촌전형 강화

입력 2012-04-25 00:00
수정 2012-04-2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어촌 거주 6년으로… ‘도시화’ 읍·면 제외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6년 이상 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상 ‘읍·면’이지만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는 대학별 농어촌 특별전형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농어촌 전형은 대학 정원의 4%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위장 전입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부모와 학생 모두가 농어촌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는 도시에 근무하면서 학생만 입시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부모는 주소지만 옮겨 놓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009~2011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 거점 대학, 교육대 등 82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55개 대학에서 479명이 농어촌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어촌 고교 기숙사,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가 이전된 학부모들도 드러났다.

대교협은 고교 때만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막고, 실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이미 도시화된 읍·면 지역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지원 자격은 주고 평가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모든 편법을 적발할 수는 없는 만큼 각 대학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농어촌 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2-04-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