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부터 적용… 2014학년도 대입 농어촌전형 강화

현 고2부터 적용… 2014학년도 대입 농어촌전형 강화

입력 2012-04-25 00:00
수정 2012-04-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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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거주 6년으로… ‘도시화’ 읍·면 제외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6년 이상 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상 ‘읍·면’이지만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는 대학별 농어촌 특별전형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농어촌 전형은 대학 정원의 4%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위장 전입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부모와 학생 모두가 농어촌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는 도시에 근무하면서 학생만 입시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부모는 주소지만 옮겨 놓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009~2011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 거점 대학, 교육대 등 82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55개 대학에서 479명이 농어촌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어촌 고교 기숙사,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가 이전된 학부모들도 드러났다.

대교협은 고교 때만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막고, 실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이미 도시화된 읍·면 지역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지원 자격은 주고 평가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모든 편법을 적발할 수는 없는 만큼 각 대학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농어촌 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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