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때 거액 횡령’ 전남도의회의장 구속

‘학장때 거액 횡령’ 전남도의회의장 구속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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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호균 의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태광)은 이 의장에 대해 목포과학대 학장 시절 국고보조금 등 27억 원과 대학 교비 9억원 등 36억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호균 의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목포과학대 교수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장은 전 목포과학대 입학관리처장 B교수, 산학협력단장 C교수, 특성화사업단장 D, E 교수 등과 공모해 2004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 대학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등 27억원을 횡령한 협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F교수(전 부학장) 등과도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목포과학대 교비 9억 3천만원 상당을 횡령(특경법과 사립학교법 위반)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에 앞서 B, C, D 교수 등 3명도 횡령(특경법과 보조금 예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E, F교수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목포과학대 직원 G씨와 ㄱ건설 대표 H씨, ㄴ건설 대표 I씨, ㄷ건설 대표 J씨 등을 업무상 횡령 방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이들 보직 교수 등은 건설업체에 공사를 거짓 발주하고 나서 지급한 국고보조 대금을 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 산학협력단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학장과 입학관리처장은 단장으로부터 일부 비자금을 건네받아 횡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목포지청의 정진기 부장검사는 “학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공모해 이뤄지는 대학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 등을 엄단, 사학재단의 구조적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릴 때”라며 교비 횡령도 엄중히 처벌해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목포과학대의 국고보조금과 교비 횡령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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