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있었지만 위법성 없어 무혐의”

“사건 청탁 있었지만 위법성 없어 무혐의”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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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재호판사 등 3명 檢송치

경찰은 28일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사건 당사자 3명 모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 측이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의견을 냈다. 또 지난 1월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경찰 측은 이와 관련, “박은정 검사와 김 부장판사의 진술, 나 전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법대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기소청탁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청탁을 했지만 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0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을지연습(을지훈련)’ 기간 중에 전격 실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및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한 ‘서울살리기’ 안보·안전 행보에 앞장섰다. 이날 훈련은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5명의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의 밀착 지도 아래 진행된 교육은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하임리히법)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 교구와 기도 폐쇄 조끼 등 즉각 피드백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구슬땀을 흘리며 동참했다. 그 결과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거머쥐며 위기 속 ‘서울살리기’를 이끌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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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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