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있었지만 위법성 없어 무혐의”

“사건 청탁 있었지만 위법성 없어 무혐의”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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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재호판사 등 3명 檢송치

경찰은 28일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사건 당사자 3명 모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 측이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의견을 냈다. 또 지난 1월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경찰 측은 이와 관련, “박은정 검사와 김 부장판사의 진술, 나 전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법대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기소청탁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청탁을 했지만 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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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6일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제1선거구)과 종로구 평창동 329-2번지 일대 위치한 럭키평창빌라 일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구역은 2025년 12월에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에 지원했으나 2026년 2월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미선정됐다. 럭키평창빌라 일대는 이번 선정위원회에 약 38%의 동의율을 확보해 신청했으나, 주변 정온한 저층주거지와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실제 대상지가 구릉지이면서 자연경관·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주민 간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민들은 “선정기준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구릉지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이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15곳 내외’ 선정 발표에도 실제 7곳만 선정됐다”며 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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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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