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있었지만 위법성 없어 무혐의”

“사건 청탁 있었지만 위법성 없어 무혐의”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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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재호판사 등 3명 檢송치

경찰은 28일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사건 당사자 3명 모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 측이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의견을 냈다. 또 지난 1월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경찰 측은 이와 관련, “박은정 검사와 김 부장판사의 진술, 나 전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법대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기소청탁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청탁을 했지만 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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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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