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있었지만 위법성 없어 무혐의”

“사건 청탁 있었지만 위법성 없어 무혐의”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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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재호판사 등 3명 檢송치

경찰은 28일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사건 당사자 3명 모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 측이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의견을 냈다. 또 지난 1월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경찰 측은 이와 관련, “박은정 검사와 김 부장판사의 진술, 나 전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법대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기소청탁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청탁을 했지만 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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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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