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길거리 흡연을 보기 힘들 것 같다.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한 데다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난달 말 현재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85곳(광역 10곳, 기초 75곳)이 길거리 금연조례를 1개 이상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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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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