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인상폭 확대 요구

서울시, 지방소비세 인상폭 확대 요구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가가치세 전환율 5%→20% 인상 건의

서울시가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네 배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올리면 부가가치세 8조300억원이 지자체 예산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서울시에 지원되는 지방소비세는 시 지방세의 10.3% 수준인 약 1조2천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137개 지자체가 재산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늘려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1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 만능주의’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정책을 비판하며 “광역시, 광역도까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지방자치가 자칫 실종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했다”며 “연내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