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비리’ 금호산업 본사 간부 2명에 영장

‘총인비리’ 금호산업 본사 간부 2명에 영장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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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 시공 탈락사도 심의위원 로비 확인

총인처리(하수 오염 저감)시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업체도 심의위원 상대로 로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4일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뇌물공여ㆍ뇌물공여 의사표시)로 금호산업 김모(48) 상무와 조모(45)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상무 등은 지난해 3월 말 시공사 선정 심의위원 16명 가운데 1명인 교수에게 5천만원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수는 뇌물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무 등은 또 시공사 선정에서 탈락한 뒤인 지난해 8월 이 교수에게 “앞으로 잘 봐달라”며 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에 이어 탈락한 금호산업 관계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처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림산업 상무를 시작으로 이 회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2명, 대학교수 1명을 이미 구속했다.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또 다른 광주시 공무원, 대학교수 등 3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982억원 규모의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에는 대림산업, 금호산업 등 4개 대표 업체가 각각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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