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교수가 강의?’…강원도립대, 교수 파면

‘해외체류 교수가 강의?’…강원도립대, 교수 파면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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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의회로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받은 강원도립대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교수가 강의를 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기재해 파면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난해 시행한 도립대의 종합감사 결과 기본적인 학사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근무태만으로 교수 1명이 파면당하고 2명은 감봉, 1명은 징계대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또 16명의 교직원은 훈계처리를 받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도립대는 직원들의 근무태도 불량, 과도한 휴강, 장려금 과다 지급 등이 도마에 올라 지난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았다.

파면된 교수는 지난 2년6개월 간 학칙을 무시하고 300여일을 외국에서 체류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강의도 하지 않고 강의를 한 것처럼 출석부와 강의일지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는 교직원들의 근무관리 부실 책임 및 교수채용 과정에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한 잘못 등이 인정됐다.

김미영(원주ㆍ민주통합당) 도의원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다”며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 분위기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병관 도립대 총장은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교수를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한다면 학교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징계를 내렸다”며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이를 계기로 학교 쇄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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